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 환급 검색 결과 47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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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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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반품 물품의 세액서류를 대체수출에 다시 쓸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나 추징세액을 대체수출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물품을 대체 수출하면 반품 물품의 서류를 복원하거나 추징세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단순 수리 후 재수출 때는 반품 물품이, 새 물품 수출 때는 새 물품의 원재료가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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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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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수입 냉동해삼을 가공해 전량 수출하면 환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바산 냉동해삼을 국내에서 자숙·건조·선별해 전량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으로 원재료량을 산정해 납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 차이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산물 원재료에는 정해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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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인지 물었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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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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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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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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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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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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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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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원상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다. 송금이나 상계 등 환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유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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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하거나 재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고시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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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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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건설사업에 쓸 물품을 무상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와 확인기관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고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출이면 수입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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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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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판례·결정례·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관세법 적용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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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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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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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수입한 외국 신차를 구매해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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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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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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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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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외국에서 받을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에서 국내 납품관계만 확인될 뿐이라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인도된 물품이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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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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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내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다. 가공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해야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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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물품의 수입·수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만 착오 적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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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량 단위가 야드와 미터로 나뉠 때 환급신청서를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단위가 다르면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수출물량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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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반입확인과 환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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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정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인용된 고시는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된 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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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과 분증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환급고시상 인정할 수 없지만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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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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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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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염장 초피를 선별하고 소포장해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량을 계산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상태 수출 환급도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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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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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 사용으로 과다환급을 추징할 때 가산금 기준액을 추가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다환급액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하며 두 금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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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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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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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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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 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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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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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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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해 반품한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고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인 경우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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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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