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2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사와 B사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로 PET Chip과 PET Film을 생산하고 각각 환급을 신청한다. 두 제조장은 반제품인 PET Chip을 서로 무상 공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반제품인 PET Chip을 서로 무상 공급(이송)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환급고시」제51조에서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일업체인 A사와 B사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경우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거래명세서(수기)와 ERP상의 재고 이관처리 내역’을 근거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업체인 A사와 B사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하여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거래명세서와 ERP상 재고 이관처리 내역을 근거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는 세관장이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47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2 (<time datetime="2014-01-23">2014.01.23</time> 회신),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62)
원 제목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품목분류·HS코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