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사와 B사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로 PET Chip과 PET Film을 생산하고 각각 환급을 신청한다. 두 제조장은 반제품인 PET Chip을 서로 무상 공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반제품인 PET Chip을 서로 무상 공급(이송)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환급고시」제51조에서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일업체인 A사와 B사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경우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거래명세서(수기)와 ERP상의 재고 이관처리 내역’을 근거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업체인 A사와 B사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하여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거래명세서와 ERP상 재고 이관처리 내역을 근거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는 세관장이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47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급고시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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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2 (<time datetime="2014-01-23">2014.01.23</time> 회신),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62)
- 원 제목
-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