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B사에서 주요 원재료인 산화몰리브데늄을 구매한 뒤 B사와 C사에 임가공을 의뢰해 페로몰리브데늄을 제조하였다. 쟁점은 B사에서 산 원재료를 B사에 제공해 임가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SK2613.10-0000)임
ㅇ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B사와 C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B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B사에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 A사가 임가공 위탁자(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는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가공 위탁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까지 수탁자가 전량구매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기술설계자료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생산하도록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지 않음. 귀사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바, 이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수탁자에게서 원재료를 구매한 후 그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가 수탁자에게서 원재료를 구매한 후 그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것은 원재료 제공 없이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다. 주원재료까지 수탁자가 전량 구매하거나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설계자료로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급등 신청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2015.11.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8
-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2014.08.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2
-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2014.07.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8
-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2014.06.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0
-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2014.0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0 (2014.01.23 회신),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10)
- 원 제목
-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