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0회신일 2014.02.2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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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2.26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타인이 수입한 외국 신차를 구매해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타인이 수입한 외국 자동차 신차를 구매해 수입 상태 그대로 외국에 수출하려 한다.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타인이 수입한 외국 자동차(신차)를 귀사가 구매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외국에 유상(환급대상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수출한 후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할 때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와 수입신고필증, 자동차검사증 등을 제출하여 수출되는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은 신품임을 확인받아야 관세환급(환급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해당되어야 함)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수입한 외국 자동차 신차를 구매하여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 자동차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외국에 유상 수출하는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자동차검사증 등을 제출하여 수출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은 신품임을 확인받아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환급대상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만 대상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0 (2014.02.26 회신),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80)
원 제목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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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