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8회신일 2014.02.2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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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2.26

해당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가공임에 부과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가공임 과세액을 기납증·분증 발급이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가공임에 부과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감세에서는 가공·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과세 처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을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하였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거래한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규정을 아래와 같음.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 거래한 경우, 수입 시 가공·수리비 등에 과세된 관세에 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 중 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8 (2014.02.26 회신),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38)
원 제목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