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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사는 원유에서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해 B사에 공급하며 벙커시유에 대해서만 기납증을 발급한다. B사는 두 원료로 프로필렌을 생산해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이를 가공해 수출한다. 기존에는 혼합 공급으로 계량할 수 없었으나 계측시설을 옮겨 벙커시유산 프로필렌 공급량을 계측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서, 벙커시유에 대해서만 기납증 발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
ㅇ B사는 나프타와 벙키시유로부터 프로필렌을 생산하여 A사에 공급할 때, 섞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계량이 불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지 않음
ㅇ A사는 프로필렌으로 산화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을 생산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계측시설을 옮겨(1번 ⇒ 2번) 벙커시유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을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및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계측시설을 옮겨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면 환급특례법 제12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와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및 제4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기납증의 발급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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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2014.03.25 회신),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26)
- 원 제목
-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