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회신일 2014.03.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3.25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사는 원유에서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해 B사에 공급하며 벙커시유에 대해서만 기납증을 발급한다. B사는 두 원료로 프로필렌을 생산해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이를 가공해 수출한다. 기존에는 혼합 공급으로 계량할 수 없었으나 계측시설을 옮겨 벙커시유산 프로필렌 공급량을 계측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서, 벙커시유에 대해서만 기납증 발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

ㅇ B사는 나프타와 벙키시유로부터 프로필렌을 생산하여 A사에 공급할 때, 섞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계량이 불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지 않음

ㅇ A사는 프로필렌으로 산화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을 생산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계측시설을 옮겨(1번 ⇒ 2번) 벙커시유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을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및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계측시설을 옮겨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면 환급특례법 제12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와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및 제4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2014.03.25 회신),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26)
원 제목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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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