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6회신일 2014.01.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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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1.17

이 거래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다.

수탁가공품을 국내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다. 가공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해야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가공 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국내 타 업체에 인도했다. 타 업체는 별도 계약에 따라 수출했으며, 그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환급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인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한 거래사실 관계와 같이 수탁가공 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타 업체에 인도한 후 타 업체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경우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 수입자의 가공물품을 국내 타 업체가 수출하고 그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할 때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수탁가공무역은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공물품을 국내 타 업체에 인도한 후 그 업체가 별도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경우에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관0129 심판결정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6 (2014.01.17 회신),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86)
원 제목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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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