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6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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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수입한 민물장어 치어를 5~6개월 양식한 뒤 전량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동물의 사육에 따른 성장·번식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인 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해 5~6개월 양식한 뒤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하여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경우 환급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에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 되어야 환급 대상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것임.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ㆍ번식 등은 환급특례법 상의 생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한 민물장어의 치어(실뱀장어) 등을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 또는 새끼뱀장어를 수입해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한 민물장어 치어 등을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번식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6 (<time datetime="2014-03-13">2014.03.13</time> 회신), "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596)
원 제목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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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