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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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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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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FTA › 한EUFTA-201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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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FTA › 한EUFTA-201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한-EU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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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APTA관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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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점퍼에 이탈리아 문구를 쓰면 오인표시인가?ㅇ 점퍼 옆구리 케어라벨에는 ‘원산지 : 베트남’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목부분 메인라벨에는 ‘ITALY NEPA’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점퍼의 메인라벨에 이탈리아 문구를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진정한 원산지와 다른 국가명이 메인라벨에 있고 오인 방지 표시가 없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최근 2년간 수입검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다면 예외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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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관련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0630, 부칙 제22999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U FTA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협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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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ㅇ 배터리 연결 부분에 원산지가 작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연결부에 작은 글씨로 각인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바탕색과 같고 안쪽에 있으며 글씨가 현저히 작아 부적정표시에 해당한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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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ㅇ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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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ㅇ 지식경제부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뼈제거 및 채찢기 등 가공을 한 경우 원산지를 임가공국인 중국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으나(‘10.10.21),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 후 중국에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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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장갑의 종이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장갑에 종이표로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고 견고하게 부착된 해당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 품명·제조년월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했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지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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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ㅇ FTA특례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뜻을 물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5조가 동종동질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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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그 범위는 관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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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ㅇ 노르웨이산 냉장 또는 냉동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 내장을 제거하고 필레트(Fillet) 상태로 절단하여 포장할 경우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를 폴란드에서 뼈·껍질·내장을 제거해 필레로 만들 때의 원산지를 물었다. 폴란드의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어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노르웨이에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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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색과 같은 골프채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틸제 골프채에 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레이저 식각상 색상을 넣기 어렵고 반복 통관과 시중유통 단속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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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텐트는 위반인가?ㅇ 텐트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텐트 현품에는 없고 최소포장용기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 관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용도·재질·원산지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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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ㅇ 칼날이 완성품 조립시 감춰지는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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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ㅇ 골프클럽 SHAFT상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된 경우 위반 유형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0.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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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FTA공통관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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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사내 ERP 시스템 내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법적 유효성 인정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법적 유효성을 물었다.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FTA특례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자료 전달매체 범위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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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1. 한ㆍ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 저장소에 장치한 뒤 수입하면 한ㆍ아세안 FTA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체선료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3국 경유는 지리적 이유나 오직 운송요건에 관한 고려로 정당화되는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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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ㆍ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제조에 투입할 홀소 부분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가공이 아닌 세번 변경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분품은 표시가 면제되며 생크도 사실상 실질적 변형이면 면제된다. 추가 가공과 정밀 조립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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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시계줄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ㅇ 수리 및 하자 보수용 물품으로 반입되는 시계줄 (가죽,금속)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죽제 시계줄은 원산지 표시를 "Made in China"가 아닌 "China"만 표시하거나 최소 포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하자 보수용 가죽제와 금속제 시계줄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금속제 시계줄은 원칙적 방법이 불가능하면 라벨이나 꼬리표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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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한-EFTA FTA 관련 질의
FTA › 한EFTAFTA-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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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1)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지2)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업자가 수입한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3) 수입업자가 베어링 하우징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 표시 의무와 미표시 수입 및 사후 표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충족한 뒤 유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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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용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 여부◇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중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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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질의 1>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FTA › 한아세아FTA-2008.08.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으로 미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으로 보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국 경유 시 운송서류와 비가공·관세당국 통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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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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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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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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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직물과 국내산/중국산/홍콩산 안감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 베트남에서 재단 및 재단된 부품을 상호연결하는 상태로 일부 가공(40%)하여 재수입한 후, - 국내에서 최종봉제 및 단추달기 등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가공하고 국내에서 완성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물었다. 국내 판매 시 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이며, 수출 시에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동일 세번이면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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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세트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전동공구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6.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공구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세트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큰 전동·수동공구는 현품에 표시하고, 같은 원산지의 소형 부속품은 세트상자에 표시할 수 있다. 드릴비트와 드라이버팁 등이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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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잉크로 중국에서 만든 카트리지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원액을 원료로 중국에서 생산한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의 원산지표시 및 입증
통관 › 원산지표시-2005.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잉크원액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잉크카트리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한 입증사항을 물었다. 잉크의 한국산 원산지, 해당 잉크의 사용, 수출품과 재수입품의 동일한 HS 6단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수입 원료로 만든 잉크라면 국내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도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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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베트남에서 헤어밴드를 수입을 하는데 헤어밴드에 직물제 라벨로 상표가 있고 그 밑에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hnam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로는 원산지 표시 인정이 여지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밴드 라벨의 베트남 관련 영문 문구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라벨의 위나 아래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지정 영문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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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아이섀도를 국내 성형하면 원산지가 바뀌나?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05.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산 미성형 아이섀도를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할 때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공 후에도 원산지는 독일이다. 수입물품과 완제품의 품목분류가 같아 국내에서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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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조립한 MP3의 원산지는 어디인가?MP3플레이어의 주요부품인 조립된 모듈과 케이스를 국내에서 제작 후 중국에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포장하여 재수입시 원산지판정
통관 › 원산지표시-2005.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모듈과 케이스를 중국에서 조립·포장해 재수입한 MP3플레이어의 원산지를 물었다. 수출입물품 모두 같은 품목번호에 분류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다. 중국에서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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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치과용임플란트를 통관후 약사법상표시를 하며 이때 원산지를 표시하므로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를 면제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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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했을 경우, 이러한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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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1. 원산지표기에 있어 국문이 배제된 생산국 영문표기의 가능성 여부.2. 원산지표기에 있어 현재 귀 청 또는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정확한 예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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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봉투는 묶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택배용으로 사용될 Air Cap봉투를 일정한 묶음(예: 200장, 300장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므로 묶음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용 에어캡 봉투를 여러 장씩 묶어 판매할 때 묶음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최종소비자인 주문품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지만 시중 유통품은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무표시 봉투는 접착테이프 보호지나 봉투 끝부분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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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모터 표시를 지우고 재수출해도 되나?대만에서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산 모터를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당초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대만으로 재수출할 경우 위법여부 문의
통관 › 원산지표시-200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모터의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바꾸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해 대만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산으로 오인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순공정 후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수출물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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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FTA › AP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휴대 반입한 물품에 APTA 협정관세와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산지상품과 직접운송 등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구매 사실과 중국에서 탑승해 휴대 반입한 사실이 관련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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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대상협정 : 한-중 FTA□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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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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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을지가 붙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물었다.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협정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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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대상협정 : 한-중 FTA□ 질의 내용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 협정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발급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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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경유 때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내야 하는가?□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ㅇ (질의1)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ㅇ (질의2)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시 세관 통제 입증서류 제출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FTA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 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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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증명서에 통과선하증권이 필요한가?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발행 연결원산지증명서와 운송서류만으로 직접운송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효한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고 통과선하증권은 필요하지 않다.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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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없이 발급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ㅇ 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상공회의소)은 EDI를 사용한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모든 페이지 양식을 갑지로만 발행(을지 미사용)-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 발급기관이 다수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을지 없이 갑지만으로 발급한 경우 유효한지 물었다. 그 밖의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갑지만 사용한 원산지증명서도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추가 면의 사용은 본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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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한-인도 원산지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는가?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①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베트남 제2106.90호와 한-인도 제121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을 물었다. 한-베트남의 완전생산 단서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에 적용되고, 한-인도 기준은 제12류 사용재료에 한정된다. 홍삼은 완전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12류가 아닌 전분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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