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전동공구 세트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6회신일 2006.09.04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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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6.09.04

큰 전동·수동공구는 현품에 표시하고, 같은 원산지의 소형 부속품은 세트상자에 표시할 수 있다.

전동공구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세트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큰 전동·수동공구는 현품에 표시하고, 같은 원산지의 소형 부속품은 세트상자에 표시할 수 있다. 드릴비트와 드라이버팁 등이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세트에는 햄머드릴과 알카라인드라이버 등 전동공구, 수동드릴손잡이·망치·플라이어·알카라인배터리, 드릴비트와 드라이버팁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전동공구 원산지표시 방법

회답

- 제목 : 전동공구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햄머드릴, 알카라인드라이버 등의 전동공구와 비교적 크기가 큰 수동드릴손잡이, 망치, 플라이어, 알카라인배터리 등에는 현품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나머지 드릴비트, 드라이버팁 등이 이들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된다면 세트상자에 전체적인 원산지표시(예: Set made in China)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전동공구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세트의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햄머드릴, 알카라인드라이버 등 전동공구와 비교적 큰 수동드릴손잡이, 망치, 플라이어, 알카라인배터리 등은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나머지 드릴비트와 드라이버팁 등이 이들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된다면 세트상자에 전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6 (2006.09.04 회신), "전동공구 세트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46)
원 제목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