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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경유 때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 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아세안 FTA 적용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ㅇ (질의1)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ㅇ (질의2)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시 세관 통제 입증서류 제출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ㅇ (질의3) 통과선하증권만 제출하면 인정되고 비조작증명서는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세관통제하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통과선하증권 없이 세관 통제 입증서류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조작증명서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때만 제출하는지 여부.
회답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세관 통제하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8 (회신일 미상 회신), "제3국 경유 때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내야 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28)
- 원 제목
-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