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2회신일 2006.11.1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6.11.15

국내 판매 시 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이며, 수출 시에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해외에서 일부 가공하고 국내에서 완성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물었다. 국내 판매 시 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이며, 수출 시에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동일 세번이면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직물과 여러 국가산 안감 등을 베트남에서 재단·연결한 뒤 재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봉제한다. 완성한 의류는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직물과 국내산/중국산/홍콩산 안감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 베트남에서 재단 및 재단된 부품을 상호연결하는 상태로 일부 가공(40%)하여 재수입한 후, - 국내에서 최종봉제 및 단추달기 등 마무리 작업(60%)을 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상세내용

<갑론>

: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음

○ Meeks & Sheppard 사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 미국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가장 주요한 공정을 수행한 ‘한국’이 원산지라고 회신했으므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을론> : ‘베트남’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함

○ 수입되는 물품이 부품상태가 아닌 상호 연결된 상태로서 의류의 세번(6203.11)에 분류되고,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되는 물품도 동일세번에 분류되므로 국내이 제조공정은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아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3-1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단순공정’으로 분류되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5항 단서규정에서 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하여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이 원산지가 됨

회답

①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 고객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질의하신 제품은 수입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합니다. - 따라서 당해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 되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제조원가는 기업회계기준 제41조에 따라 원가계산 준칙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당해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가공국 : 한국(원료원산국:중국)” 등

②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을 수출하고자 하실 때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산 직물과 국내산·중국산·홍콩산 안감 등을 베트남에서 일부 가공한 뒤 국내에서 최종 봉제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회답

①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 질의 제품은 수입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합니다.

· 당해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제조원가는 기업회계기준 제41조에 따라 원가계산 준칙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②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기준을 따르므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정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2 (2006.11.15 회신),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82)
원 제목
재수출용 의류 원산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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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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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