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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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44건 · 1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 여부 및 추징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 없이 수수료만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적자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지만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그 수출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2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로 수입했으나 팔리지 않은 잔량을 다시 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채권·채무 상계가 확인되거나 상계 방식의 대금결제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A 베어링 대신 국내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해도 A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입품과 달라도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등급과 거래조건·가격, 재고관리 방식 및 생산과정의 상호 대체 가능성을 세관장이 판단한다.

507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08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신고수리일과 환급대상 관세를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재수입한 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10 인쇄회로기판용 Dry Film은 환급대상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출물품에 체화되는 것 외에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까지 포함할 찌 여부임 <검토배경> □ 현재 관세청고시상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에서 분리·폐기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령해석이 아니라 특정 물품에 대한 법령 적용과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적의 처리해야 한다.

511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
심사 › 관세법환급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13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질의 1)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ㅇ 국세심판원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6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
-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지급-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출입자 상호간에 계약위반으로 반품함에 따른 환급의 경우까지 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규정대로 적용하기 곤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때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환급가산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517 특성이 다른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나?
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품 아디핀산(Adipic acid)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KA Oil (Cyclohexanol과 Cy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번호가 다른 세 원재료를 제조상 동일하게 취급할 때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목분류번호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달라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원재료들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18 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519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환급 후 발급한 수입분증으로 추가환급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뒤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한 제증명은 제시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액이 적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1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 수출용 원재료 수입ㆍ제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사용 완료된 과소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원재료를 과소 증명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뒤 정정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한 정정 사유가 있으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 발급해야 한다.

523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24 해외 제3자가 준 가공임도 환급요건을 충족하나?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에게 가공품을 수출하고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거래가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해외 제3자에게 받더라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의 가공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525 해외 현지 구매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되나?
수입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과세처리한 중국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티엔씨는 Inductor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는 업체로, Inductor는 중국에서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품을 수입해 수출할 때 현지 구매 원재료에 낸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대상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했다면 원재료와 가공·수리비의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526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8 합병 법인이 기납증 양수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 현재 폐업상태인 A업체를 양수자로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와 환급신청권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B업체를 양수인으로 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 사실 관계○ 2016년 12월 15일까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합병 전 법인을 양수자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합병 법인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환급신청권을 승계하고 자기 명의로 제증명을 발급·양수할 수 있다. 대상은 합병 전 법인 명의로 국내 거래된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529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0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기업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2 국내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담으면 어떻게 환급받는가?
A업체로부터 완제품공급기납증,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방법 ○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 및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하여 Base Oil을 적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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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구매한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적입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재의 소요량은 산정할 수 없지만 완제품 공급 기납증으로 양수한 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다.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33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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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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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주한미군 납품물품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인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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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자도 완제품공급자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은 해당 수출유형의 환급신청인을 판매한 자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6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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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7 같은 품목번호의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쓰나?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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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여부가 다른 LCD모듈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품목번호별 작성이나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규격별 작성도 가능하다. 이 기준은 전년도 신고서와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8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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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9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질의사항>ㅇ A제품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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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제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제품을 함께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540 제조품과 구매품을 혼합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직접 제조한 물품과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혼합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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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석유제품과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출하탱크에 투입되는 제품별 물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투입비율로 혼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541 직접 계약 없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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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보세공장 간 직접 구매계약 없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구체적인 발급 가능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42 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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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낸 뒤 유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이 지난 뒤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543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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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544 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창고 자동화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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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를 부분품으로 분할 수출한 뒤 완제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545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가능 여부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선박 내 적재 유류 수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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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가능한 날짜로 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취하 승인은 세관장이 판단한다. 세관장은 환급액 변동과 과다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액을 추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546 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ㆍ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ㆍ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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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조와 용기 생산을 각각 위탁한 제조시설 없는 K사가 임가공 위탁자인지 물었다. K사가 관련 고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환급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7 재구매 수출한 임가공 수탁자를 제조자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국내 위탁자(A)와 국내 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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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생산·납품한 제품을 위탁자에게서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며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548 필름 여유 규격도 기납증 소요량에 포함되나?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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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규격보다 큰 필름을 공급할 때 기납증 소요량을 어느 규격으로 계산할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이를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운송·보관 중 마모를 고려한 여분이어야 하고 물품 특성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549 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냉동소고기 수입(’14.1.14)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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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된 물품은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550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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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