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사용 완료된 과소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완료된 과소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누락 원재료를 과소 증명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뒤 정정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한 정정 사유가 있으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 일부를 누락했다. 과소 발행된 기납증은 이미 환급 등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회답

ㅇ 원재료 누락으로 인해 양도세액을 과소하게 증명받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정ㆍ재발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재료 누락으로 양도세액을 과소하게 증명받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인 기납증을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정·재발급이 불가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이 필요하면 기 발행된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8 (회신일 미상 회신), "사용 완료된 과소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48)
원 제목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