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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법인이 기납증 양수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환급신청권을 승계하고 자기 명의로 제증명을 발급·양수할 수 있다.
폐업한 합병 전 법인을 양수자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합병 법인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환급신청권을 승계하고 자기 명의로 제증명을 발급·양수할 수 있다. 대상은 합병 전 법인 명의로 국내 거래된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2월 15일까지 생산된 물품을 합병 전 법인 명의로 수출했으나 아직 환급하지 않았다. 국내 구매한 원재료의 기납증도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2월 16일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현재 폐업상태인 A업체를 양수자로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와 환급신청권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B업체를 양수인으로 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 사실 관계
○ 2016년 12월 15일까지 생산된 물품을 수출(A업체 명의) 후 환급 전* 원재료는 국내 구매하였으나 기납증 미발급 상태
○ 2016년 12월 16일 B업체로 흡수합병됨
회답
ㅇ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으로 환급신청권 승계가 가능하며, 합병 전 법인 명의로 국내 거래된 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해서는 합병 후 법인 명의로 제증명 발급 및 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재 폐업 상태인 합병 전 업체를 양수자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통관고유부호와 환급신청권의 지위를 승계하면 합병 후 업체를 양수인으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으로 환급신청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합병 전 법인 명의로 국내 거래된 환급대상 원재료는 합병 후 법인 명의로 제증명을 발급받고 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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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8 (회신일 미상 회신), "합병 법인이 기납증 양수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68)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기납증 양수자 자격 승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