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선입선출로 관리한 맥아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할당관세(추천)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를 적용한 맥아를 선입선출법으로 재고 관리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하면 그 방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 원재료에 적용된 관세율이 서로 달라도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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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예상 사용량으로 소요량을 추정·산정한 해당 촉매는 환급이 불가하다.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
153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1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수입수출이행계획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고추 수입추천 업체와 이를 가공한 물품의 수출 업체가 다를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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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가공 위탁 생산 여부는 원재료의 구입 계정과 수탁자의 생산물 소유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해 생산해야 한다.
156
수입자가 수출필증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 사실관계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직접 환급과 원상태 수출 시 분증 없는 신고필증 발급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하고 분증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한다는 회신이다. 원문에는 개선의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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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 후 용제가 회수되는 촉매·용제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혼합물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159
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하여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경우 환급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민물장어 치어를 5~6개월 양식한 뒤 전량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동물의 사육에 따른 성장·번식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0
수출용원재료는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나?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라면 구분된 원재료별로 계산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해당 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161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가공임 과세액을 기납증·분증 발급이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가공임에 부과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감세에서는 가공·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과세 처리된다.
162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수입한 외국 신차를 구매해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식각 가공업체가 가공 유리의 기납증을 발급받나?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약품으로 식각하는 것이 원상태인지 제조ㆍ가공인지 여부제조ㆍ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의 유리판 식각이 제조·가공인지와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제조자이므로 수탁업체는 가공 유리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고 식각액만 발급 가능하다. 식각액 제조 해당 여부는 제조방법·원재료 구성비·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64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는가?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기 거래계약(②~⑤)에 따라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외국에서 받을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에서 국내 납품관계만 확인될 뿐이라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인도된 물품이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거래관계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내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다. 가공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해야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냉동 열빙어를 세척·염장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열빙어를 처리해 소매포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동·세척·염장·재동결을 거친 물품은 가공된 것이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개별환급을 받아야 한다.
169
기업심사 결과와 다른 방식의 환급신청은 어떻게 심사하나?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지 ? 환급심사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처리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환급신청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계산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확성은 환급 후 심사한다. 과다환급 우려로 사후심사가 부적합하면 소요량 관련 서류를 받아 환급 전에 심사한다.
170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질의1)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질의2)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 산정방법①원상태 환급, ②투입비율 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산 벙커시유를 혼합 보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내생산 제품의 원유와 수입산 제품인 벙커시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물품의 수입·수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만 착오 적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량 단위가 야드와 미터로 나뉠 때 환급신청서를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단위가 다르면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수출물량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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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201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2013.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5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반입확인과 환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정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인용된 고시는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된 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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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용기는 수출물품인 화장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산출한 환급금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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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아도 설계소요량을 적용하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소요량 고시」제2-2조에 따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동 고시 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을 때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격이 다양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양서와 실제 손모량 범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미표시·초과·비정상 손모량은 포함할 수 없고 단위실량으로 바꾸려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 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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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수입 부재료의 분할증명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 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 거래관계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직접 수입해 제품에 사용한 부재료의 분할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물었다. 수탁자 B사는 해당 수입 부재료에 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 거래와 수입 부재료의 실제 사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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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수입한 부재료도 위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가? 임가공 위탁 시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소요량 산정방법 등 □ 사실관계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수입한 부재료에 대해 위탁자가 환급받는 방법과 소요량 산정을 물었다. B사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받고 A사는 수출제품에 실제 소요된 양을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A사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증명서상 원재료의 소요량과 환급액을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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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관계ㅇ 동사는 수출물품의 포장재 구매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음ㅇ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심사 › 환특법환급 부가가치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과 분증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환급고시상 인정할 수 없지만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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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HSK2008.99-4000인 “염장에 절인 초피”(기본관세율 4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규격미달, 색상미달 선별)후 소포장하여 일본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염장 초피를 선별하고 소포장해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량을 계산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상태 수출 환급도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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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한 뒤 소매용으로 재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물질 제거와 판매에 필요한 탈취공정을 거친 후 소매용으로 재포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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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땅콩 분말제품을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낙화생(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HS 제1202호, 기본 40%(추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땅콩으로 성분을 극대화한 분말제품을 생산·수출할 때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수출·원재료에 해당하고 관련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령상 대상 여부와 농림축산물 환급사무처리 고시의 규정 충족이 필요하다.
185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6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ㅇ 과다환급금 추징시점에 추가환급금을 확정할 수 있어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다환급금과 차액 중 어느 금액을 가산금 계산의 기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 사용으로 과다환급을 추징할 때 가산금 기준액을 추가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다환급액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하며 두 금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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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휠이 붙은 중고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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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 사실관계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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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물품이 섞이면 자동간이환급에서 모두 제외되나? 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 사실관계ㅇ 일본 수입자가 제공한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주물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1란 : 주물제품(수출물품), 2란 :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수출신고서에 무환물품이 포함돼 전체가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무환물품이 기재된 해당 수출신고 란만 배제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의뢰했다. 현행 시스템은 무환물품이 포함되면 해당 신고 건 전체를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191
원료과세 분할증명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원료 세번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세번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과세 물품의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제품 기준으로 발급하되 세액은 원료별 과세세액을 분할한다. 추가 가공 후 수출하면 반제품 양도물량을 기준으로 완제품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192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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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간이기납증을 본사가 발급하나?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성남(본사), 평택(제조공장), 영천(제조공장)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업체가 제조하지 않은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면 본사를 양도인으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과 생산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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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받고 국내 인도한 부품도 환급되나?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 거래관계① 해외 C사는 국내 A사에게 수출 완제품의 부품을 가공주문② A사는 원자재 수입 후 해당부품을 제조하여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인도하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업체가 해외 주문을 받아 만든 부품을 다른 국내 수출업체에 인도할 때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수입업체가 기납증을 발급해 국내 수출업체에 양도하면 그 업체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계약서 등에 해외 대금수취와 국내 지정 인도 사실이 기재되고 실제 인도와 수출 제공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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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13.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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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품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대상인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전시 후 무상 재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수출인지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전시 목적으로 수입한 뒤 무상 재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대상원재료·환급대상수출·환급신청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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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실크 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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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2년이 지나 받지 못한 환급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2013.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용으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추가 수입이 없을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신청서·각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제조·가공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