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8회신일 2014.03.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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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3.17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공정 후 용제가 회수되는 촉매·용제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혼합물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촉매와 용제의 혼합물인 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을 수입해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한다. 촉매개시반응 후 용제인 Cyclohexane이 회수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용제(Cyclohexane)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며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용제(Cyclohexane)가 회수되는 경우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8 (2014.03.17 회신), "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28)
원 제목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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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