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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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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공정 후 용제가 회수되는 촉매·용제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혼합물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촉매와 용제의 혼합물인 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을 수입해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한다. 촉매개시반응 후 용제인 Cyclohexane이 회수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용제(Cyclohexane)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며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용제(Cyclohexane)가 회수되는 경우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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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8 (2014.03.17 회신), "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28)
- 원 제목
-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