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용원재료는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8회신일 2014.02.2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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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용원재료는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2.27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라면 구분된 원재료별로 계산해야 한다.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라면 구분된 원재료별로 계산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해당 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 제조ㆍ가공자는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적어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의 원산지를 칠레산 또는 미국산 등으로 구별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시작전 또는 시작후 7일이내 시장 등에게 제출함. 위 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구별(예: 칠레산 또는 미국산)을 하여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을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수출용원재료인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수출용원재료라면 그 구분에 따른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8 (2014.02.27 회신), "수출용원재료는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48)
원 제목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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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