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64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52 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물제품의 사형모형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사형모형 제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3 수탁가공 부산물을 대물로 받아도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부산물을 가공비 대신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무상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수리 목적 수입 원재료의 가공품 수출이나 미사용 원재료 반환도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4 부산물을 가공비로 받는 무환가공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대물 지급 내용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임 등을 받고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물품의 무상수출은 관련 규정의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5 주물용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NTAKE MANIFOLD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사형모형 제조용 모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6 대체 가능한 국내산·수입산 원재료를 합산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원재료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과 특성이 같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원재료 종류별 총량을 같은 회계연도에 생산된 제품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1 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64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66 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에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취소 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8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이 주세 환급을 위한 폐기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0 고세액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받은 뒤 납부세액이 더 많은 원재료로 바꾸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환급받은 건을 고세액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사용 가능한 국내산과 수입 원재료의 확인서류 중 무엇을 먼저 쓸지는 제조·생산업체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 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3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B 공정 중 디자인과 검사 및 포장만 국내에서 수행한 물품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하면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4 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5 탱크 압력용 잔량 가스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가스를 사용한 뒤 탱크에 남겨 반환한 잔량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탱크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반환하는 가스는 원상태 수출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76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7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0 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1 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 및 상·하판의 조립이 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 등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2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3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4 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M 생산공정에 충진해 2년마다 교체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지만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5 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87 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해 환급받은 뒤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8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9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0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91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92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93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품목의 규격과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세관장의 대상물품 지정과 신청을 거쳐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 발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94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5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7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8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수출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전송해 물품의 반입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9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