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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복사용 용기에 장착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회용 용기에 붙거나 별도 이동하면 신고대상이다.
포장·운송용기에 장착되거나 별도로 이동하는 멀티센서 디바이스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반복사용 용기에 장착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회용 용기에 붙거나 별도 이동하면 신고대상이다. 품목분류상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반복사용 가능한 운송·포장용기 또는 일회용 종이박스에 장착된다. 수출입 후 디바이스만 회수해 별도로 이동하거나 반복사용 포장용품에 넣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1 >
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종이박스 등 일회용 포장용기에 부착되어 수출입후 회수되어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만 따로 이동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질의3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반복사용 가능한 포장용품에 넣어져 오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 질의1 >
본 질의와 같은 경우 품목분류상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2 >
본 질의와 같은 경우 품목분류상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를 포장용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질의3 >
질의 2번 회신내용과 동일.
정제 정리
질의
1. 반복사용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함께 운송되면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일회용 포장용기에 부착된 뒤 회수되어 디바이스만 따로 이동하면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3. 디바이스가 반복사용 가능한 포장용품에 넣어져 오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품목분류상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2. 품목분류상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를 포장용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이다.
3. 질의 2의 회답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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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6 (회신일 미상 회신),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36)
- 원 제목
- 「운송용 멀티 센서 디바이스 수입신고대상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