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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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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은 유상·무상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산 물품을 국내에서 테스트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시험용 물품 및 유상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유상·무상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테스트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이다. 해당 수입거래는 유상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0호의 재수출면세 적용을 위한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해당 거래가 유상 수입거래인 경우에도「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내용 >
일본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테스트 실시 후 제 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①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0호의 재수출면세 적용을 위한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해당 거래가 유상 수입거래인 경우에도「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ㅇ 귀하가 질의하신 물품은「관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유ㆍ무상 거래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최종 감면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0호의 재수출면세 적용을 위한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상 수입거래인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관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유·무상 거래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10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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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8 (회신일 미상 회신), "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08)
- 원 제목
- 유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