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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도 허용 영리업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프로그램 공급업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사의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공급업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사항 >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통관절차의 선행 또는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하신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의 공급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끝
정제 정리
질의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6 (회신일 미상 회신),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도 허용 영리업무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96)
- 원 제목
-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