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검사하고 FILM을 붙인 뒤 재수입할 때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품질검사는 제조의 최종공정이고 FILM 부착은 운송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무결성 검사와 치수 적합성 검사를 한다.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FILM을 부착한 뒤 재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물품의 해외 품질검사공정은 전체 GLASS WINDOW 제조공정 중 최종공정인 무결성 검사, 치수 적합성 검사 등의 작업과 운송과정 중 손상방지를 위해 FILM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하고 손상 방지 FILM을 부착한 뒤 재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 품질검사와 FILM 부착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이유

품질검사는 전체 GLASS WINDOW 제조공정 중 최종공정인 무결성 검사와 치수 적합성 검사 등의 작업이며, FILM 부착은 운송과정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8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58)
원 제목
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