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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검사하고 FILM을 붙인 뒤 재수입할 때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품질검사는 제조의 최종공정이고 FILM 부착은 운송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무결성 검사와 치수 적합성 검사를 한다.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FILM을 부착한 뒤 재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물품의 해외 품질검사공정은 전체 GLASS WINDOW 제조공정 중 최종공정인 무결성 검사, 치수 적합성 검사 등의 작업과 운송과정 중 손상방지를 위해 FILM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하고 손상 방지 FILM을 부착한 뒤 재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 품질검사와 FILM 부착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이유
품질검사는 전체 GLASS WINDOW 제조공정 중 최종공정인 무결성 검사와 치수 적합성 검사 등의 작업이며, FILM 부착은 운송과정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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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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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8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58)
- 원 제목
- 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