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일시반입 말은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고 일시반출 말도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경주대회 참가용 말을 일시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재수출·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반입 말은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고 일시반출 말도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참가용 말은 일정한 일시반입 때 관세협약상 직업용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하거나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일시반입 경주용 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일시반출 경주용 말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주용 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입국자를 납세의무자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을 적용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인정함이 적절함

정제 정리

질의

국제교류 차원의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하거나 국내로 일시반입할 때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일시반입 경주용 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반출 경주용 말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 참가용 경주용 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입국자를 납세의무자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을 적용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8 (회신일 미상 회신),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18)
원 제목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