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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데치고 포도당 5%를 첨가한 건조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 플레이크이다. 제조과정에서 데치는 공정과 포도당 5% 첨가 공정을 거쳤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및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데치는 공정과 포도당 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식용 농산물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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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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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0 (회신일 미상 회신), "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00)
- 원 제목
- ‘건조 채소류’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