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9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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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처분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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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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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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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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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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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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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종전 납세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5.1.1. 시행 당시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도 5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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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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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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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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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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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력은 적법하며 비노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이다. 사업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법령상 요구되고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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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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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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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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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 혼합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물품 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세금은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산정하며 관세에 적용되는 원료과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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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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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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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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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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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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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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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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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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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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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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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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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신고가 단순착오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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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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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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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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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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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통지 직후 한 수정신고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루어진 수정신고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통지 후에는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준비한 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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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승용자동차를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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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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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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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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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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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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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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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판례·결정례·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관세법 적용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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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수입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기재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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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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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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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G 관련 판결이 별도 수입신고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납부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 개정 전 신고분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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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과 같은 쟁점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적용할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이 없던 건은 후발적 사유가 없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 개정 전 수입신고분은 2년이며 동일 물품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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