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0회신일 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현행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력은 적법하며 비노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이다.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력은 적법하며 비노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이다. 사업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법령상 요구되고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2025.10.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5.10.0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안 되도록 개선 요청

회답

검토의견 :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토록 되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출력하는 것은 적법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노출을 포함한 기재사항 변경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 통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판단·개선이 가능하나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이는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출력은 적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0 (<time datetime="2015-04-16">2015.04.16</time> 회신),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90)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수입 부가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