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4회신일 2014.03.0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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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3.03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수입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기재를 정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

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

회답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4 (2014.03.03 회신),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54)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제기 검토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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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