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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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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수입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기재를 정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
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
회답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2호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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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관0090 심판결정2025.03.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71 심판결정2024.12.1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70 심판결정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87 심판결정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1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39 심판결정2024.08.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07 심판결정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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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4 (2014.03.03 회신),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54)
- 원 제목
-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제기 검토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