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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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본사가 승계할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납부업체 등이 아닌 본사가 해당 혜택을 승인받은 지점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세무서장의 요건 확인과 세관장의 적용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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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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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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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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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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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유류도 과세되는가? 심사 › 징수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적재유류를 먼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잔존유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적재유류를 포함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는 점과 훈령의 제정 취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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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 |||||
8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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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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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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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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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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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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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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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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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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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심사 › 징수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행위에 내국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관 조사를 통해 법정 부정행위의 존재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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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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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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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문서다.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허위신고나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가 엄격한 조치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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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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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한 임상연구용 의약품의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화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제 화주로 정정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는 수입절차 관여, 국내 처분·판매, 수입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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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은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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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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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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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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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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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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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관세 징수 최저한에 지방세도 합산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국세만을 뜻하는지와 국세가 최저한 미만일 때 지방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징수 최저한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에 적용되고, 지방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국세 5,990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 최저한이 없어 지방세 9,610원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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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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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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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전산처리설비 가동 정지는 관세청 설비를 뜻하며 다른 고지와 납부채널은 정상 작동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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