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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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8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84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A 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수출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전송해 물품의 반입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 거래유형1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소모성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 개요: Jig*(지그)는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공 때 지지대로 쓰이며 소모되는 지그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재수출기한 후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경정 추징세액과 원부자재 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재수입품 세액에는 두 부분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해체·제조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단순 수리·가공한 재수출과 다른 원재료로 제조한 대체 수출은 환급 근거 서류와 세액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0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원재료, 관세율이 상이한 FTA 체결국간 원재료의 대체사용 가능여부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상호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세율이 달라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구분 없이 사용되며 관세청장의 별도 환급제한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도가니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인가?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ㅇ 고순도 알루미나(AI oxide), crackle, micro bead등의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용 원재료를 도가니*에 담아, 사파이어 성장로에 장입하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파이어 단결정 제조용 도가니에 쓰이는 몰리브덴 판재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도가니 제조에 쓰여 간접적으로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협정세율 적용 원재료와 비적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환급제한이 없으면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세율이 다른 FTA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 질의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에서 수입한 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환급제한이 없다면 원산지나 관세율과 관계없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
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 사실관계ㅇ 중국산 양식 참복어를 중국 대련에서 활어로 수입하여 국내 제주에서 1~2개월 축양(畜養, 가축을 기르는 것)한 후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함ㅇ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참복어를 국내에서 1~2개월 축양한 뒤 재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축양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수출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여서 제조·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수입 활어를 축양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하다가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한 뒤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축양한 활어는 원상태 수출도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원재료도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다. 성장·발육은 자연력과 생물 고유능력의 결과로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질의관련 업체는 섬유, 의류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섬유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잘못 신고한 경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이 확인되면 거래구분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 처벌과 별개로 부정·부당환급이 아니며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티타늄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해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인지를 물었다.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의 소요량은 위탁건별총소요량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단위실량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의 추징과 정정 절차를 물었다. 해당 기납증 금액을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징 전에 환급액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0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
법원 압류/전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은 제3자 지급가능 ▶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 결정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된 경우 관세환급금의 제3자 지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결정이 통보된 경우 결정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관세환급금의 압류에 의해 제3자에게 지급이 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로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이체·입금된 때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에서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원재료(반도체 제조용 SIF3가스)는 환급대상원재료 ▶ 사실관계ㅇ A사는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CIF3가스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할 예정ㅇ CIF3가스는 반도체 소자 제조시 웨이퍼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세정공정용 가스를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인의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중국산 장갑을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배경 ㅇ (주)ㅇㅇㅇ는 국내제조한 장갑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국내 장갑제조업체는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년10월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 질의1: 보세공장에서 건조선박의 해상 시험운전(시운전) 종료후 잔존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해상시험운전 종료후 확인대상물량(잔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의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와 인도 전 예상 소모량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반입확인서는 시험운전 후 잔존물량으로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TBE 함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주고 MTBE 소요량도 다르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사실관계ㅇ 동사는 O사로부터 2002년12월에 분사한 PDP전문회사임. 동사의 PDP생산기술(Printing기법-국내유일) 특성상 Screen Mask*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제조공정의 Screen Mask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사용 제한은 소모가 아니라 유리기판과의 직접 접촉에 따른 패턴 손상 등에 기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생산에 사용하는 Screen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폐기 원인은 소모가 아니라 반복 접촉 등에 따른 패턴 손상이므로 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생산한 Bunker-C와 수입한 Bunker-C를 동일한 탱크에 구분없이 혼재하여 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중국에서 자동차 시트용 가죽원단을 수입해 왔으나, 중국 관세정책의 변경으로 중국에서의 세금부담이 커져 가죽원단을 재단하여 자동차 시트커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재단물과 시트커버의 자재코드 관리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수입,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 수출ㅇ A사는 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이사화물 수입 자동차의 검사 불합격 시 원상태 환급 가능 ▶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자는 대기배출가스검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까지 2회 운행하였으며, 검사 불합격으로 인하여 다시 수출하고자 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자동차를 검사 목적으로 두 차례 운행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운송·점검·검사에 필요한 주행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급대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수출이며 일반적인 무상 반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사용신고수리 후 과세보류된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2006.6.8. 중국 수출ㅇ 2006.6.21.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 경과 냉동닭발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환급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2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 사실관계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BTX Mixtu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거나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달라도 환급특례법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되나?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고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해 생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사실관계: 동사는 굴착기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서 발급 및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 여부 및 추징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 없이 수수료만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적자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지만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그 수출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9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로 수입했으나 팔리지 않은 잔량을 다시 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채권·채무 상계가 확인되거나 상계 방식의 대금결제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