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2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서 발급 및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굴착기를 수출하고 국내에도 판매하는 업체가 보세공장을 운영한다. 협력업체로부터 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용 장비에 사용해 왔으며, 수출용과 내수용 수량 모두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상세내용

사실관계:

동사는 굴착기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용 장비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

금번 협력업체로부터 수출 및 내수장비에 사용될 원재료의 수량 모두에 대하여 동 학인서를 발급 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바,

① 내수용 장비에 사용될 물품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③ 상기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다면 동 물품은 외국물품인지 내국물품인지

회답

회신내용 :

환급대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경우 내수용 장비에 사용될 원재료는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는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음. 만일,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를 내수용 장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한 후 사용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내수용 장비에 사용될 물품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2. 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물품이 외국물품인지 내국물품인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 반입물품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출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내수용 장비에 사용될 원재료는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는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를 내수용 장비에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24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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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319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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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2 (<time datetime="2007-01-03">2007.01.03</time> 회신),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92)
원 제목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