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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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43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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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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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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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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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2008.12.09미확인 보관 | |||||
7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0.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잘못 신고한 경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이 확인되면 거래구분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 처벌과 별개로 부정·부당환급이 아니며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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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티타늄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해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인지를 물었다.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의 소요량은 위탁건별총소요량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단위실량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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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의 추징과 정정 절차를 물었다. 해당 기납증 금액을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징 전에 환급액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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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결정이 통보된 경우 결정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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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08.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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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로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이체·입금된 때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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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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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주원재료 전량을 제조업체가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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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주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임가공에서 위탁자가 간이환급상 제조자인지를 물었다. 주원재료를 제조업체가 전량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자료만 주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일부 보조원재료만 제조업체가 구매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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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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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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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주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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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세정공정용 가스를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인의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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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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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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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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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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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취득 전에 관세를 낸 장비를 반입한 뒤 사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공급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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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의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와 인도 전 예상 소모량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반입확인서는 시험운전 후 잔존물량으로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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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즉시 신청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발급 인용 사례에 따른 규칙 개정 건의의 회신 후 가능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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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TBE 함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주고 MTBE 소요량도 다르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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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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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제조공정의 Screen Mask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사용 제한은 소모가 아니라 유리기판과의 직접 접촉에 따른 패턴 손상 등에 기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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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생산에 사용하는 Screen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폐기 원인은 소모가 아니라 반복 접촉 등에 따른 패턴 손상이므로 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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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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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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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재단물과 시트커버의 자재코드 관리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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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이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 전용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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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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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외국환거래규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 시 결제방법 표기와 환급 증빙을 물었다. 거래구분은 21이고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PT이나 상호계산방식 요건에 해당하면 WK이다. 상호계산으로 가공임을 지급한 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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