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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구분은 21이고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PT이나 상호계산방식 요건에 해당하면 WK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 시 결제방법 표기와 환급 증빙을 물었다. 거래구분은 21이고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PT이나 상호계산방식 요건에 해당하면 WK이다. 상호계산으로 가공임을 지급한 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07.0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는 미국 모회사 B의 외국인투자업체로서 B사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한 뒤 수출한다. A사와 B사는 계좌이체인 상호계산방식으로 결제하려 하며 정산은 수출 후 3~6개월 간격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가공 수출 시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상세내용
▶ 질의1
ㅇ 국내 A사는 미국 모회사 B의 외국인투자업체이며, B의 수탁가공수출을 함
ㅇ A사는 수출신고서 작성시 ⑨거래구분 란에는 “21(외투업체 수탁가공)”으로 ⑪결제방법란에는 “PT(임가공지급방식)”으로 신고
ㅇ A사와 B사간에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에 의한 결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⑪결제방법란에 “WK(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와 중복 경합☞ 결제방법란의 적정한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 질의2
ㅇ 종전 환급신청 시 수탁가공에 따른 거래은행의 “수탁가공 입금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향후 계좌이체로 결제된 경우 동 “수탁가공임 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참고로 향후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로 결제된 경우 거래은행의 “수탁가공임 입금증명서”는 발급받기가 곤란하여, 계좌이체의 상호정산도 수출 후 3~6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지므로 A사의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회답
회신내용 :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작성 시 9번란 '거래구분'은 수출관리부호 '21'로 작성하여야 함. 이 경우, 수출신고서 11번란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PT(임가공지급방식의 수탁가공무역)'에 해당되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K(상호계산방식)'에 해당됨. 또한, 수탁가공수출(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후 환급신청 시, 수출신고필증과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환급고시 별표1」). 이 경우, 계좌이체방식(상호계산방식)에 의하여 수탁가공에 대한 가공임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 가공임이 지급된 이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하면서 상호계산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과 결제방법 작성 방법.
2. 상호계산방식으로 가공임을 결제할 때 환급신청에 필요한 입금 증빙.
회답
1. 거래구분은 수출관리부호 ‘21’로 작성한다.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PT’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에 해당하면 ‘WK’로 작성한다.
2. 수탁가공수출 후 환급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호계산방식으로 가공임이 지급된 경우 지급 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2 (2008.01.28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32)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가공 수출 시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