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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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가격 검색 결과 40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6 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잉여물인 귀금속 함유 스크랩의 정제ㆍ회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에 기초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스크랩이 규정된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 아래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인보이스(세관에 신고시 기재할 가격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보이스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과소 작성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세관이 당초 서류심사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자에게 불성실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8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근거 법령·조문
9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13 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처분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사실관계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해당 여부와 수입신고 및 환급물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회수량을 구분 신고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15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7.26) 관련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협에 공급한 수입 경유의 교통세는 누가 환급하나?
수입통관시 부과된 교통세 등의 환급관련 질의 N화학(주)이 석유류(경유)를 수입하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납부(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후 수입통관. 통관 후 과세된 석유류를 면세유 가격에 상당하는 금
심사 › 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유를 수협에 공급한 경우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기관을 물었다. 검토의견은 면세유에 해당하면 환급대상이고 환급기관은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입장이다. 수협 공급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특례규정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FTA공통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불량품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시 과세표준 공제대상 내국물품의 범위 질의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신고시
심사 › 품목분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 수입 시 불량품 생산에 쓰인 내국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 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인터넷 해외구매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인터넷쇼핑몰개설자 또는 수취인 중 누구인지 여부 ○ 국내쇼핑몰 개설자는 - 국내의 인터넷사용자가 해외상품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외상품의 품명, 제조사, 가격 등을 안내
통관 › 우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을 거쳐 해외에서 우편 송부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개설자가 아니라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해외공급자가 주문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32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거래당사자) 구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반환한 헬륨 잔량만큼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잔량 반환과 신용전표 발행은 수입 시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ㅇ 수입자(ㅇㅇ사)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도 있어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타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별도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신고서 기재가격은 가격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원유 관세환급의 유종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유종구분 및 환급사용 방법 ㅇ ‘13년 정유사 기업심사 시 원유의 성상과 구분/보관 현황 등 사별 현황을 감안하여 유종별 초과사용한 내역에 대해 과세처분** ‘16.12월 조세심판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원유 유종 구분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수출 생산에 맞게 설정해 계속 사용하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유종을 구분해 환급을 신청한다. 혼합보관 내역을 생산 투입에 반영하고 기준을 임의로 바꾸어 원재료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38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 ㈜ㅇㅇㅇ은 ’09.12 ∼ ’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때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근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비 누락과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 가산세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자 귀책이 없다면 세관장 판단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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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