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원유 관세환급의 유종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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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출 생산에 맞게 설정해 계속 사용하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유종을 구분해 환급을 신청한다.

과다환급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원유 유종 구분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수출 생산에 맞게 설정해 계속 사용하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유종을 구분해 환급을 신청한다. 혼합보관 내역을 생산 투입에 반영하고 기준을 임의로 바꾸어 원재료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사는 원유를 고유황원유, 저유황원유, 초경질원유 등으로 구분해 자체 배합비율에 따라 공정에 투입한다. 회사별 구분·보관·투입 방식이 다르고 원유 수급 등에 따라 대체 보관이나 신규 유종 도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유종구분 및 환급사용 방법

상세내용

ㅇ ‘13년 정유사 기업심사 시 원유의 성상과 구분/보관 현황 등 사별 현황을 감안하여 유종별 초과사용한 내역에 대해 과세처분** ‘16.12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동일원재료별로 구분하여 환급 진행

ㅇ 업체별 유종 구분 보관 및 사용 방식이 상이*하고 예외적 상황** 발생으로 환급방법에 혼선 발생* 업계는 통상적으로 원유를 고유황원유군(HS), 저유황원유군(LS), 초경질원유군(CD) 등으로 구분하여 자사생산시설 및 생산제품에 최적화된 배합비율로 공정에 투입하나, 구분기준ㆍ보관방식ㆍ생산투입방식 등이 상이** 공정이나 원유수급과 보관상황의 변동에 따라 저유황원유를 고유황원유로 대체(보관) 및 거래선 변경에 따른 신규 유류 도입 등

회답

귀 사의 “원유 관세환급 관련 유종 구분 기준 및 사용물량 지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환급특례법 및 개정교토협약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원재료가 상호 대체사용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경우 사용 물품 간 대체사용(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귀 사의 제출자료 및 설명에 따르면, 귀 사는 가격, 수율, 점도, 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종의 원유를 구입하고, 수입 후 자체 유종 구분 기준에 의거하여 황성분 등의 차이에 따라 고유황원유, 저유황원유, 초경질원유 등으로 구분ㆍ사용하며, 자체 유종 구분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였는 바,

ㅇ 이 경우 귀 사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적합하도록 설정한 자체 유종 구분 기준에 따라 원유의 유종을 구분하여 해당 원재료의 소요량에 상당하는 수입 시 납부관세 등을 환급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며,

ㅇ 회사의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저유황원유를 고유황원유 탱크에 혼합보관하더라도 생산투입 시 동 내역이 고려된 경우 및 신규도입유종의 경우에는 도입 시 자체 유종 구분 기준에 따라 유종을 구분한 경우도 상기 구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ㅇ 자체 유종 구분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왜곡 반영되어 과다환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급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유 유종을 구분하고 환급에 사용할 합리적인 방법.

회답

·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원재료가 상호 대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면 대체사용에 따른 환급이 허용됨.

· 회사가 가격·수율·점도·성분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유지하는 자체 유종 구분 기준에 따라 원유를 구분하고 해당 소요량 상당의 납부관세 등을 환급 신청하면 됨.

· 저유황원유를 고유황원유 탱크에 혼합 보관해도 생산 투입 때 그 내역을 고려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됨. 신규 도입 유종도 도입할 때 자체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경우 같음.

· 자체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면 투입 원재료가 왜곡되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8 (회신일 미상 회신), "원유 관세환급의 유종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58)
원 제목
관세환급 대상 원유 유종 구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