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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실적 없는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벙크C 등의 연산품(1차)을 생산하는 업체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에 사용ㅇ 동사는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
심사 › 환특법환급-2012.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불실적이 없는 신규 연산품 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이용한다. 시제품처럼 소요량이 불안정하면 단위설계소요량 등을 적용하고 생산비율과 가치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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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주재료와 자체구매 재료로 생산한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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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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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의 양수자는 본사와 공장 중 누구인가?구매확인서상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각 공장인 경우 기납증상의 양수자는 어떤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당사는 본사와 세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관세환급은 본사에서 전체 일괄관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의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공장일 때 기납증 양수자를 물었다. 구매확인서상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의 양수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고시는 구매확인서 등을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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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탁가공계약과 국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 수입업체가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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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만 바뀐 업체의 정액환급 재신청일은?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환급신청업체의 상호 변경으로 인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관세환급에 관련된 일체의 신청(환급금계좌통보, 소요량산정방법등의 신고, 개별환급 진행을 위한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 변경으로 통관고유부호가 바뀐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이므로 변경 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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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한 염화동도 환급 공제 부산물인가?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S사는 Lead Frame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화銅(銅과 에칭액의 화합물)을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B사에
심사 › 환특법환급-201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발생한 염화동을 재활용업체에 무상 제공할 때 환급 공제 부산물인지를 물었다. 염화동은 무상 제공되더라도 재활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활용되므로 공제할 부산물에 해당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멸각·폐기하지 않고 타인이 활용하면 무상 처분도 부산물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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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의 소요량 방법이 달라도 되나?실제 원재료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사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실제 소요량(Actual BOM)에 근거하여 부가가치 비율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에는 회계연도 단위 방식을, 원산지판정에는 실제 소요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은 별개 업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시상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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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ITEM코드(품번) 변경시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스피커 부품과 스피커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 후 기납증과 분증을 발행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규모 확대로 기존 ITEM코드(품번)을 정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TEM코드 변경 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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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로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이 제한되는가?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일부 거래처의 LCD디바이스 등 수입물품을 수입상태 그대로 일반유상 수출신고시 서류제출(신고서상 서류제출 “O”)신고함으로써
심사 › 환특법환급-2011.09.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을 서류 제출 없이 P/L로 신고하거나 수입필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의 환급 제한을 물었다. P/L 신고 여부나 수입필증번호 등의 미기재는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사실과 법령상 기타 환급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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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입품 재수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위탁가공 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 여부와 기납증 발급 또는 환급 관세액 범위 위탁가공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에 대한 질의(일반수출 vs 원상태수출)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수출통관고
심사 › 환특법환급-201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수입물품 재수출의 거래형태와 기납증·환급 대상 관세액 범위를 물었다. 그대로 수출하면 거래구분 72, 제조·가공 후 수출하면 거래구분 11로 신고한다. 해외임가공임과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은 기납증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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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 질의사항환급대상 수출에 수탁판매 잔존물에 대한 환급규정 없음. 수탁가공의 잔존물과 수탁판매의 미판매분에 대한 잔존물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건의내
심사 › 환특법환급외국환거래법2011.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판매분을 반환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와 제도 개선 여부를 물었다. 단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나 신고된 상계결제로 유상수출로 간주되면 환급대상이 된다. 상계 방식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증빙 등을 환급신청 때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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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나?수탁가공 후 국내 인수자 인도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국내 수탁자가 국외의 위탁자와 무상사급 공급에 의한 일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품을 제조하여 국외의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1인수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할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를 받고 계약서에 국내 인수자가 기재되며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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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당사가 유상으로 수리 수주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으나 작업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 유상 수출될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수리수주 항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수리에 쓰지 않고 재수출한 물품과 해외 수리한 부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2년 내 요건을 충족하여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사용 물품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수리 부품은 항공기에 장착해 수리 완료 항공기를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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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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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나?수출용원재료 주정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등 ① 주정판매업체가 정제주정 매입시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소주 제조ㆍ가공 수출업체인 ‘소주 제조ㆍ가공업체’로 정제주정을 납품하면서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 발급과 인정서류, 양도일 확인 및 소주 수출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입 후 1년 이내 원상태로 양도하면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거래와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 소주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이면 수출신고필증·기납분증·소요량계산서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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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용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 원재료인가?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질의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수용성의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으로,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1.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제조공정에서 이형 기능을 수행하고 소모되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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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어떻게 신고·환급하나?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재수출할 때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는 원상태수출로 하고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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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심사 › 환특법환급-201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질과 특성의 수입 및 국내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할 때 대체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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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나?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한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이미 사용이 완료됐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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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을 가공비로 받는 무환가공도 환급되나?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대물 지급 내용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임 등을 받고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물품의 무상수출은 관련 규정의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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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용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NTAKE MANIFOLD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사형모형 제조용 모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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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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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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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나?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약에 따른 물품을 보세공장에 일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입 일자별로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일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입근거번호란에 발급근거서류의 대표번호와 나머지 건수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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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광학필름을 혼합 관리하면 대체사용인가?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산과 국내산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할 때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 특성이 동등하고 생산과 제품수불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어떤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먼저 쓸지는 생산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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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가?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지정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수탁가공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요건을 갖추면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물품 인도와 수출 등에 제공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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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에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취소 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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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액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받은 뒤 납부세액이 더 많은 원재료로 바꾸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환급받은 건을 고세액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사용 가능한 국내산과 수입 원재료의 확인서류 중 무엇을 먼저 쓸지는 제조·생산업체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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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소요량 자료로 환급할 수 있는가?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소요량 근거자료 적용 가능 ▶ 사실관계ㅇ SL사는 2009.10.1. S사의 기유/윤활유 사업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 물적 분할: 분리ㆍ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201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분할 전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해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생산 조건이 불변이면 분할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분할 전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제조공정·생산설비·원재료·제품이 같고 소요량 변동요인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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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 PCB 제조공정① 디자인: PCB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계 디자인② PCB 제조: 설계 디자인된 회로를 해외에 위탁하여 PCB 생산③ 사전검사: 외국에 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B 공정 중 디자인과 검사 및 포장만 국내에서 수행한 물품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하면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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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ㆍ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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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압력용 잔량 가스를 반환하면 환급되나?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 거래관계ㅇ SILANE GAS를 ISO TANK에 적입하여 운송하며, 송품장의 수량 전량을 수입통관함ㅇ SILANE GAS는 ISO TANK에 적입한 상태로 사용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가스를 사용한 뒤 탱크에 남겨 반환한 잔량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탱크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반환하는 가스는 원상태 수출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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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경과로 낸 관세도 환급되나?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ㅇ
심사 › 환특법환급-2010.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이행기간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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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 사실관계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0.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차오류가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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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0.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 및 상·하판의 조립이 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 등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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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 사실관계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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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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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SM(스티렌모노머)공정 투입 촉매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SM(Styrene Monomer)공장에서는 SM제품 생산을 위한 연속공정 중 탈수소반응기 및 SMART 반응기에 SM촉매를 충진하여 사용하고, 활성이 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M 생산공정에 충진해 2년마다 교체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지만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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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 민원내용: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 경과로 국내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경우 환급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쟁점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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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자진신고 후 누락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재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 환급신청 누락 경위ㅇ Millbase(안료입자, 감광재 핵심 소재)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심사 › 환특법환급-2010.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환급에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한 뒤 기존 환급금을 납부하고 재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체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가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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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누락된 원재료인 Millbase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ㅇ 포딩업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해 환급받은 뒤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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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A 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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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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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 업체현황ㅇ L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은 2개소(구미, 오산)이며, 사업장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ㅇ 오산 사업장은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0.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품목의 규격과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세관장의 대상물품 지정과 신청을 거쳐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 발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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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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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질의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
심사 › 환특법환급-200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의 환급방법과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즉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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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 거래유형1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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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심사 › 환특법환급-2009.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의 유상수출이면 환급할 수 있으나 무상수출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송품장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수출신고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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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적용지침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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