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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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53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37건 · 3/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거래관계 없는 보세공장에 물품을 인도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 서류가 없더라도 해외업체 지정 보세공장에 인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대금 영수, 수출계약과 인도 증빙, 해당 물품의 수출 사용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수출환급고시 제6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2 보세공장에 대신 공급하면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한 거래에서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공급대행자인 업체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103 부산물 판단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
심사 › 환특법환급-2015.02.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 부산물 판단 대상과 포도당 찌꺼기의 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정은 수출물품 생산 단계까지이고, 부산물은 추가가공 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격 적용 순서를 따르되 판매가격과 제조원가가 없으면 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4 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ㅇ 수출업체는 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후 발급한 제증명은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니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의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및 수출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내국세가 납부된 분증에 관세만 표시할 수 있나?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납부됐다면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다. 분할하려는 물량의 양도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7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한 수탁자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품한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며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된다.

108 제3자가 가공임을 지급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탁자가 가공품을 수출하고 해외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지급 사실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09 직전 3개월 비중 신고 후 매월 조정해야 하나?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1) 세율별 비중의 조정 신고가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갑설] 당해 연도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변경이 발생하면 회사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한 뒤의 신고방법과 다음 연도 산정방식을 물었다. 한 번 조정 신고하면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도 직전 3개월 비중을 매월 산정·신고한다. 수입선 변화로 종전 비중과 실제 소요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ㅇ 관세청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ㅇ 관세청으로부터 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자가사용하는 Off-Gas는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나?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1안: Off-Gas를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2안: Off-Gas 중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생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를 제외한 Off-Gas를 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산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를 연산품 또는 부산물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Off-Gas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해야 한다.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생기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 부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113 단위실량 적용 시 슬러지는 어떻게 환급하나?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14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제조 때 석영 원통을 지지하는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에서 지지 역할을 할 뿐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당시 중소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된 경우 과거 수출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 수리 당시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6 규격별 소요량이 달라도 평균소요량을 쓸 수 있나?
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원재료(A)를 판매하고 분증을 제공ㅇ 제조자는 제품(B)을 판매하고 기납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제품 B에 대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요량이 다른 다섯 규격에 같은 평균소요량을 적용한 기납증을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17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 수출임을 확인받아 신고서를 정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와 정정신청 및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20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세율로 수입한 내수용 원재료의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신청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1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SCR(황인동선) 생산에 사용되는 A~D 등급의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CR 생산용 A~D 등급 전기동이 동일 원재료인지 물었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순도가 같고 상거래상 동일 물품이며 생산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건은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선장 서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3 생산기간 요건은 수출물품별로 판단하나?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의 생산활동 요건을 공장 전체 또는 물품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뜻한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 수출물품별로 선택하며 물품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24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환급신청 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갑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하다.(을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수입 당면을 소분 포장하면 분할증명서가 발급되나?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포장 단위당 중량이 10kg 또는 13kg씩 포장된 당면(HSK 1902.19-2000)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4.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면을 수작업으로 소매 포장한 뒤 거래하면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10킬로그램 또는 13킬로그램 포장을 단순 소분·재포장하는 경우 발급 대상이다. 500그램 또는 1킬로그램으로 수작업해 비닐 포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28 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심사 › 환특법환급-201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물량의 비중 포함 여부와 영세율 필증 부족 시 기본세율 물량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적용 물량은 FTA세율 비중에 포함하며, 부족분은 기본세율 물량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환급사용물량 모두 FTA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해 산정해야 한다.

129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의 설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각 반입분의 실제 품명과 규격으로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ㅇ 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한 설비를 여러 차례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일을 물었다. 최초나 최종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반입 즉시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과 규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반품 물품의 세액서류를 대체수출에 다시 쓸 수 있나?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심사 › 환특법환급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2014.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나 추징세액을 대체수출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물품을 대체 수출하면 반품 물품의 서류를 복원하거나 추징세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단순 수리 후 재수출 때는 반품 물품이, 새 물품 수출 때는 새 물품의 원재료가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볼펜·만년필 세트는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하나?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펜과 만년필 세트의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세판매장에 세트 포장해 공급하면 HSK9608.50-0000으로 신고한다. 원상태 물품의 반입확인서에 품목번호를 하나만 기재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

133 폐촉매 고철의 부산물 공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1.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2.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으로 부산물 공제비율
심사 › 환특법환급-201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촉매 회수공정의 고철이 부산물인지와 부산물 공제비율에 쓸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철은 부산물에 해당한다.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관련 고시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34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6 수입 냉동해삼을 가공해 전량 수출하면 환급받는가?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쿠바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쿠바산 냉동가공해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7.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바산 냉동해삼을 국내에서 자숙·건조·선별해 전량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으로 원재료량을 산정해 납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 차이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산물 원재료에는 정해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37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인지 물었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다이아몬드 와이어와 연마제는 환급 원재료인가?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의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질의2) 절단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파이어 웨이퍼 공정의 다이아몬드 와이어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정에서 소모되는 연마제는 해당한다. 연마제의 환급에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141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 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의 60%가 공정 후 회수될 때 이를 용기로 보고 반입확인 수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143 재활용되는 폐 원재료는 부산물과 손모량인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 중 발생한 폐 원재료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및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수처리제나 연료로 활용되는 폐 원재료는 부산물이면서 손모량에 해당한다. 다만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든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144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과 내수용 탈지분유를 구분해 관리할 때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각각 수입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
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원상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다. 송금이나 상계 등 환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유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하거나 재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고시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소비대차한 수입물품에 분증을 발행할 수 있나?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 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ㅇ B는 원상태 수출 및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예정) 및 대여수수료 지급*
심사 › 환특법환급-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대여 후 원상태 수출하고 내국물품으로 상환하는 거래에 수입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가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분증 발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대여수수료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여야 한다.

150 현물대여 물품에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나?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가 소비대차 방식으로 현물대여한 물품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 계약이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로 인정되면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세관장이 거래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