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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 서류가 없더라도 해외업체 지정 보세공장에 인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접 거래관계 없는 보세공장에 물품을 인도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 서류가 없더라도 해외업체 지정 보세공장에 인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대금 영수, 수출계약과 인도 증빙, 해당 물품의 수출 사용 인정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에 물품을 직접 인도한다. 공급자와 보세공장 사이에는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상세내용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지침 : 세원심사과-805호 (2015.3.5.)
1. 수출환급고시 제61조제1항 제3호규정 관련입니다,
2.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중 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하는 국내 보세공장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인도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등 반입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아 래 -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경우에 한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등을 근거로 공급자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이 원칙나. 다만, 인수자와는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는 공급자가 해외업체와의 수출계약 물품을 해당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보세공장)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물품대금은 공급하는 자가 외국업체로 부터 외화로 영수- 물품(수출계약물품)은 해당 외국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로 인도하는 내용이 기재된 수출계약서와 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등을 함께 제시- 또한, 인도물품이 수출에 사용될 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함(인도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또는 인수자가 수출에 사용할 것으로 확인한 서류* 및 근거)(* 보세공장반입물품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국물품은 반입근거등을 명확하게 전산관리하므로 인수자의 확인서와 해당 외국물품 전산관리내역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와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구매계약이 없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등을 근거로 공급자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2. 인수자와 거래관계가 없는 공급자가 해외업체와 계약한 물품을 그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에 인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급자가 외국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외화로 영수할 것.
· 지정 국내업체 인도 내용이 기재된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 인도 증빙을 제시할 것.
· 인도물품이 수출에 사용될 물품으로 인정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환급고시 제6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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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2 (2015.03.05 회신),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42)
- 원 제목
-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