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8회신일 2015.01.2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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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1.27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의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및 수출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사는 국내 수출자, A사는 해외 수입자, B사는 국내 보세공장이다. C사의 수출물품은 별도 양도계약 없이 B사에 인도된 후 외국으로 수출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상세내용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3호는 C사(국내 수출자)와 A사(해외 수입자)간 수출계약에 따라 C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B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고, C사가 B사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도된 물품이 B사에 의해 수출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A사와 C사 간 수출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고, C사가 B사로 물품을 인도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인도된 물품이 B사에 의해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3호는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에 따라 C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B사에 인도된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관0084 심판결정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60 심판결정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8 (2015.01.27 회신), "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58)
원 제목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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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