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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판단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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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은 수출물품 생산 단계까지이고, 부산물은 추가가공 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 부산물 판단 대상과 포도당 찌꺼기의 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정은 수출물품 생산 단계까지이고, 부산물은 추가가공 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격 적용 순서를 따르되 판매가격과 제조원가가 없으면 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상세내용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회답
회신내용 :
ㅇ (질의 1에 대하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
ㅇ (질의 2에 대하여)-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질의 3에 대하여)- 부산물의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함. 다만, 질의 부산물은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부산물(Raffi)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2.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와 이를 가공한 농축 포도당 중 어느 것이 부산물인지 여부.
3.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가격의 산출방법.
회답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이다.
2. 부산물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부산물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산물은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도 산출되지 않으므로, 부산물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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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6 (<time datetime="2015-02-25">2015.02.25</time> 회신), "부산물 판단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66)
- 원 제목
-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