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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후 발급한 제증명은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니다.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후 발급한 제증명은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니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중국산 FFC를 수입하여 수입분증 없이 수출업체에 납품했다. 수출업체는 이를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했으나 제외한 소요량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
ㅇ 수출업체는 위 FFC를 수출물품(전자제품)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상기분을 제외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 및 지급 완료질의사항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의 관세 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다가 완료 후 발급한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 (추가환급신청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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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0 (2015.02.17 회신), "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10)
- 원 제목
-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