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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한 수탁자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품한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며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했던 물품을 다시 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이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하였던 물품을 재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할 수 없고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는 환급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임가공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의 제조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탁자가 해당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했던 물품을 재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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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6 (2015.01.22 회신),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한 수탁자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76)
- 원 제목
-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