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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대신 공급하면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공급대행자인 업체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한 거래에서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공급대행자인 업체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보세공장에 다시 공급하는 거래에서 공급자가 보세공장으로 직접 물품을 보냈다. 납품내역서와 발주서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상세내용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국내거래에 의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C사가 국내업체(B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보세공장(D사)으로 단순 공급하는 것은 B사가 C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D사로 공급할 것을 단순히 대행한 것이므로 C사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고, B사와의 국내거래에 의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내역서와 발주서 등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 등에게 국내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국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으로 단순 공급한 것은 국내업체의 재공급을 대행한 것이므로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국내거래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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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0 (2015.03.05 회신), "보세공장에 대신 공급하면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50)
- 원 제목
-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