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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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6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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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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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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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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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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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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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주세 환급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품성을 상실해 판매·유통이 곤란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할 수 있다. 소비되지 못한 주류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환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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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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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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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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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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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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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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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통기한 지난 수입맥주를 폐기·환급할 수 있나?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수입맥주의 폐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맥주의 폐기는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품성 상실로 판매와 소비가 불가능해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취지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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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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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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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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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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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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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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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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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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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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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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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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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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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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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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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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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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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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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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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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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가 없을 때 공급자의 확인서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공급자가 보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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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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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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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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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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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법령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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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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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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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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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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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적용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없어 그 이후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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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수로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된 수입 주류의 폐기에 대해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포장만 훼손되면 환급할 수 없지만 내용물이 변질됐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흙탕물 유입 등으로 제품 자체에 본질적인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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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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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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