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53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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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의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와 인도 전 예상 소모량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반입확인서는 시험운전 후 잔존물량으로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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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TBE 함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주고 MTBE 소요량도 다르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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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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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제조공정의 Screen Mask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사용 제한은 소모가 아니라 유리기판과의 직접 접촉에 따른 패턴 손상 등에 기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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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생산에 사용하는 Screen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폐기 원인은 소모가 아니라 반복 접촉 등에 따른 패턴 손상이므로 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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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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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재단물과 시트커버의 자재코드 관리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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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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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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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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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자동차를 검사 목적으로 두 차례 운행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운송·점검·검사에 필요한 주행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급대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수출이며 일반적인 무상 반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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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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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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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 경과 냉동닭발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환급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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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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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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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거나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달라도 환급특례법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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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고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해 생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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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서 발급 및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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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7.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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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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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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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3.04.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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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2.1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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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2.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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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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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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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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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변경 후 미사용 원재료를 수입 상태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원재료 반환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했지만 실제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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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환급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확약서나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해당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인지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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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수출 폐촉매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폐촉매의 환급방법과 환급신청서 정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폐촉매는 수출물품과 같은 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해 공제한 세액을 환급한다. 정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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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입 후 2년이 지난 원재료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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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적용할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라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이다. 포장용기는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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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일회용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의 틀을 만드는 데 쓰고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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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사용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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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정정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선용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물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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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품과 국내 구매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물량을 나누어 구매품은 기납증, 생산품은 소요량을 근거로 환급한다. 수출물품이 구매품인지 생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액체화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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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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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벌크 수입품을 낱개 포장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 포장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개별 포장만 했다면 원상태 수출이며 환급신청 대상이다. 종이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 추가 가공작업으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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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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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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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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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맥주를 판매한 뒤 재수출하는 KEG에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했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해당 KEG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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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양계생독백신 제조용 종란은 환급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생독백신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이고 종란 등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바이러스의 배양·수확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아 종란 등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사람의 환경조성 과정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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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수입·국산 전기동은 서로 대체사용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관용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하면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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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원상태 거래가 섞이면 수출이행기간은 얼마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거래와 제조가공 거래의 순서가 다른 두 사례에서 수출이행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거래 전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만 2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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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도 대체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용 가능한 국산·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과 추적 목적으로 구분 관리할 때 대체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양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고유 S/N에 따른 구분관리 정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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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를 혼용할 때 환급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면 재고관리방법과 무관하게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 산정할 수 있다. 구매자 요청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했다면 환급 시 대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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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미 환급한 수출물품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고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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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뒤 신청기한 연장과 새 환급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추가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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