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도 대체환급이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도 대체환급이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혼용 가능한 국산·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과 추적 목적으로 구분 관리할 때 대체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양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고유 S/N에 따른 구분관리 정황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열감지 센서와 국산 또는 수입 냉각기로 적외선 검출기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한다. 냉각기는 혼용할 수 있으나 사양이 일부 다르고, 특정 냉각기 부착과 결함 추적 등을 위해 고유 S/N로 구분 관리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cation)은 약간 상이하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성(성능)을 갖고 있어 제품생산에 혼용 가능

ㅇ 다만, 원재료(냉각기)는 고유한 S/N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냉각기 부착, 결함여부 추적, 교체시기 판단 등을 이유로 구분관리하고 있음<질의사항>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라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를 수출물품 제조에 함께 사용한 후 “수출용원재료”로 환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2가지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2가지 원재료는 ①무게, 입력전압, 외관, 동작시간 및 냉각시간 등에 차이가 있고, ②구매자가 제품생산에 특정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각 원재료의 결함여부 및 교체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유의 S/N를 별도로 부여하여 구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른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동등물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생산에 혼용할 수 있는 국산·수입 냉각기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이나 결함 추적 등의 사유로 구분 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를 함께 사용한 뒤 수출용원재료로 환급신청하려면 두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두 냉각기는 무게, 입력전압, 외관, 동작시간 및 냉각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구매자가 특정 원재료 사용을 요구하거나 결함 여부와 교체시기 판단을 위해 고유 S/N를 부여하여 구분하는 사정도 있다.

따라서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상 동등물품 요건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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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6 (회신일 미상 회신),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도 대체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96)
원 제목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