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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수입 맥주를 판매한 뒤 재수출하는 KEG에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했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해당 KEG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B사에서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며 KEG와 맥주를 구분해 신고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맥주를 유통·판매한 뒤 남은 KEG를 미국 B사에 유상 수출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상세내용
□ 사실관계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
회답
ㅇ 맥주 저장용기(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받은 맥주 저장 용기 KEG를 재수출할 때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맥주 저장용기(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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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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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4 (회신일 미상 회신), "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64)
- 원 제목
- 맥주 용기 재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