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벌크 수입품을 낱개 포장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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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추가 가공 없이 개별 포장만 했다면 원상태 수출이며 환급신청 대상이다.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 포장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개별 포장만 했다면 원상태 수출이며 환급신청 대상이다. 종이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 추가 가공작업으로 보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설명서 등과 함께 종이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낱개 포장해 수출한다. 공정은 수입, 품질검사와 불량제품 분류, 보관, 출하 지시, 박스포장, 최종 포장 순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벌크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종이케이스, 플라스틱케이스에 설명서 등을 동봉)하여 수출

ㅇ 제조공정: 수입 → 품질검사/불량제품 분류 → 보관 창고 이동 → 출하 지시 → 박스포장 → 최종 포장완료<질의사항>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음

2. 하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해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가 포함된다.

2.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0 (회신일 미상 회신), "벌크 수입품을 낱개 포장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80)
원 제목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