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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거래가 섞이면 수출이행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거래 전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만 2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상태 거래와 제조가공 거래의 순서가 다른 두 사례에서 수출이행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거래 전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만 2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례1은 수입 양파를 1년 이내 양파진액으로 제조해 공급하고, 이후 원상태 거래를 거쳐 2년 이내 수출한다. 사례2는 수입 양파를 2년 이내 원상태로 공급한 뒤 1년 이내 양파진액으로 제조해 공급하고 2년 이내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 되므로, 사례2의 총 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1번의 답변에 따라 4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상세내용
<사례예시>
ㅇ 사례1: (A사)양파 수입 → (A사)1년 이내 양파진액 제조 후 B사 공급 → (B사)1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로 C사 공급 → (C사)2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 수출제조 원상태 원상태A사 → B사 → C사 → 수출1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수입양파 양파 진액 양파진액 양파 진액
ㅇ 사례2: (A사)양파 수입 → (A사)2년 이내 원상태로 B사 공급 → (B사)1년 이내 양파진액 제조 후 C사 공급 → (C사)2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로 수출원상태 제조 원상태A사 → B사 → C사 → 수출2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수입 양파 수입 양파 양파 진액 양파 진액<질의사항>(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 되므로, 사례2의 총 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1번의 답변에 따라 4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물품이 수출되면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제9조제2항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거래되는 경우 그 국내거래일 이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환급특례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원상태 거래와 제조가공 거래의 순서가 다른 두 사례에서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 두 사례의 거래기간이 같더라도 전체 인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답
1. 물품이 수출되면 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2.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직전 거래 또는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되면 수입일부터 최후 거래일까지의 기간은 2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된다.
3. 따라서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거래되면 그 국내거래일 이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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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 2004관0127 심판결정2005.06.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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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4 (회신일 미상 회신), "원상태 거래가 섞이면 수출이행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64)
- 원 제목
-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