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면 재고관리방법과 무관하게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 산정할 수 있다.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를 혼용할 때 환급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면 재고관리방법과 무관하게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 산정할 수 있다. 구매자 요청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했다면 환급 시 대체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carbon fiber yarn 생산을 위해 synthetic filament yarn을 일본에서 8%, 프랑스에서 0% 세율로 수입한다. 두 원재료는 동종동질로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재고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격번호를 부여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 원재료를 세율에 관계없이 혼용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 수출용 원재료*가 FTA적용과 비적용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상이함* 동사는 carbon fiber yarn을 생산하기 위하여 synthetic filament yarn (5402.49-1000)을 일본(8%), 프랑스(0%)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2 품목이 아님

○ 해당 원재료는 동종동질 물품으로 생산과정에서 구분없이 사용되나, 원재료 관리차원에서 별도의 규격번호 부여

회답

○ 수출용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재료의 재고관리방법과는 관계없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며,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 사용되는 원재료라 할지라도 구매자의 요청 등에 의해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정한 바와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한다면 환급 시 대체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FTA 적용 여부로 수입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를 혼용하는 경우의 환급방법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수출용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재고관리방법과 관계없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상거래상 동종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면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 가능한 원재료라도 구매자의 요청 등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환급 시 대체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4 심판결정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86 심판결정
    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1 심판결정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0 (회신일 미상 회신),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50)
원 제목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